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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양덕숙 불법선거운동으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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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양덕숙 불법선거운동으로 제소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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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I·약정원 등 중립의무 위반으로 무더기 제소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6일 양덕숙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먼저 KPAI는 선거중립의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양덕숙 후보의 저서 2권을 김성철 직무대행 이름으로 서울 전 약국 및 회원에게 택배로 배송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선거관리 규정 5조 2항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거관리 규정 31조에 규정된 배포가 금지된 홍보물의 배포로 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배포한 책자의 정가 1만 3000원과 배송 택배비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금액의 책자를 무차별 불법 살포한다는 비판이다.

한 후보는 “선관위 규정 제 35조‘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금품 등의 기부를 하거나 금품 등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의 저서에 대해서도 출판기념회 장소에서만 배포하도록 한 선관위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법과 탈법 선거운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동주 후보는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KPAI를 선거중립의무 준수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고, 동시에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에 대해서도 불법홍보물 배포와 기부행위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KPAI가 양덕숙 원장의 저서를 우편발송해 문제가 됐다.

또 PIT3000 메뉴얼을 우편으로 계속 배포하고 있는 약정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립의무 위반으로 제소했다. 불법홍보물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를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한 후보는 “이미 2018년 10월 18일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서 PIT3000의 배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주의를 준 바가 있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경고 등의 징계처분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덕숙 후보는 약정원을 이용해서 우편발송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어,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관위 제소했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더구나 양덕숙 후보는 대한약사회의 회관 신축관련 1억원 수수건의 관련자로 약사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약사회 내부갈등을 초래한 전력을 반성하고 더욱 공명한 선거운동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미 불법광고로 한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불법과 탈법을 계속 일삼고 있다는 것은 시약회장 후보로서의 자격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회원 앞에 백배 사죄하고,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선거문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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