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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 이하 약국 카드수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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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 이하 약국 카드수수료 경감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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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체 매출 구간별 대책...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도

매출 30억원 이하 의원 및 약국들에 대한 우대 카드수수료율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당정협의체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협의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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