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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학생 안전 및 인권 침해 실습교육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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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학생 안전 및 인권 침해 실습교육 근절"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0.1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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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계는 10일,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는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교내 간호실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습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간호계의 성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가 밝힌 주요 내용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 △간호대학 교육평가에 있어 학생인권 침해여부 등 기준 마련 △양질의 간호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원 및 시설 기준 관련 법·제도 개정 촉구 등이다.

  간호계는 먼저 “간호대학 교내실습은 병원현장실습 전에 습득해야 할 핵심기본 간호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이때 활력징후 측정, 보호장구 착용 등 몸소 실습해야 할 항목도 있지만, 관장, 도뇨관 삽입, 위관 삽입 등과 같은 술기는 일반적으로 간호인체모형 등을 이용하여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계는 또 “우리나라는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평가기준에서 실습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실습비 확보, 실습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의 안전과 인권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에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아울러 “간호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어, 의약계열 학생 8명당 교원 1명인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이 1명에 불과하다”면서 “충분한 간호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 수 및 시설기준에 있어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문 전문.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교내 간호실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습이 이뤄진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간호계의 성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간호대학 교내실습은 병원현장실습 전에 습득해야 할 핵심기본 간호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때 활력징후 측정, 보호장구 착용 등 몸소 실습해야 할 항목도 있지만, 관장, 도뇨관 삽입, 위관 삽입 등과 같은 술기는 일반적으로 간호인체모형 등을 이용하여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간호대학 교육평가에 있어 학생인권 침해여부 등이 파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평가기준에서 실습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실습비 확보, 실습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의 안전과 인권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간호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원 및 시설 기준 관련 법·제도 개정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어, 충분한 간호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원산출기준 : 의약계열 학생 8명당 교원 1명인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 1명) 따라서 교원 수 및 시설기준에 있어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군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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