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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 "의협, 방문물리치료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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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 "의협, 방문물리치료 왜곡"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9.04 0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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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가 방문물리치료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문물리치료 허용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위배된다는 의협의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 정책에 이토록 무지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힐난한 것.

물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내용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간호 등 다른 재가 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된 것임에도 의료법으로 착각한듯한 주장을 필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방문물리치료 대상도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아니라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의협이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하는 것은 왜곡된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들은 의협을 향해 노약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은 물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방문물리치료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되물었다.

이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물리치료사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의사협회는 '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방문물리치료 허용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위배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무지, 그 자체다. ‘방문물리치료’ 도입은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 정책에 이토록 무지할 줄은 정말 몰랐다. 대한의사협회는 방문물리치료 관련 기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해당 기사를 즉각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방문물리치료 관련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방문물리치료(방문재활)’는 고령화와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등에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임.
  2. 방문물리치료(방문재활) 기관의 개설권은 특정인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물리치료사도 개설이 가능함.
  3. 노인 등의 안전과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방문물리치료(방문재활) 기관의 관리책임과 운영은 물리치료사로 제한함.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간호 등의 다른 재가기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분명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 행위를 한다고 하였음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기사를 통해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방문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혹여 한의사 처방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의사 처방을 허용하면 그 자체로 노인장기요양법의 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호사의 경우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방문물리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것임에도 의료법으로 착각한 듯이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서만 물리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51년 제정되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의료법에나 적용되는 것이지, 2007년에 새로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방문물리치료는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방문물리치료를 허용하면 마치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의 건강 보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만성근골격계 질환은 의사의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소위 ‘3분 진료’로는 만성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등에게 양질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아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물리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는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하며, 왜곡된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도 충분히 알고 있듯이 방문물리치료를 받을 대상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약자 또는 장애인들이다. 이들은 만성적인 질환을 안고 있으면서 신체기능의 장애로 인해 활동이 불편한 대상자로서 그들의 기능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방문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

 여기서 우리는 의사협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리치료사가 방문물리치료를 통해 노약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은 물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의사협회는 반대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는 것인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6만7천여 물리치료사 회원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전달체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양질의 재활요양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제라도 의사협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곁에서 함께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국민 건강을 지켜가는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가져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8. 9. 1.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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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이창균 2018-09-04 13:47:26
물리치료 협회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의협에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물리치료 협회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