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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Ⅱ(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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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Ⅱ(직장가입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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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보험료 부과업무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영역으로 나눠 이뤄지는데, 다양한 부과체계로 인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직역 간 서로 다른 소득기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평가소득의 근거부족, 직역 간 소득범위의 차이, 불합리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을 이유로 건보공단에 접수된 불만(민원)은 2015년 한 해에만 6725만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월 23일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목표로 하는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5년 단위 2단계’로 변경됐다.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에게는 적정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자 2018년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이 시작됐다. 2단계 개편은 오는 2022년에 들어간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과 ‘월급 외 소득’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월 보수(개인 사용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보험료율 3.12%(2018년 본인부담)을 곱한 금액이며,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종합과세 되는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월급보험료의 경우 상한액이 설정돼있어 한 달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직장가입자 사이에서는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됐다. 특히, 보험료 상한액이 2010년 이후 243만 7000원으로 고정돼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월급 외 소득 보험료의 경우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매겨졌기 때문에 월 600만원의 부수입(?)이 있는 고소득자라도 추가 보험료 부담은 전혀 없었다. 소득이라고는 월급밖에 없는 A씨와 이자, 배당 등 월급 외 소득도 연간 4457만원에 달하는 B씨가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도 같은 것이다.

때문에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서는 월급보험료의 상한을 ‘전전년도 평균 월급의 30배’를 기준으로 해마다 자동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월급보험료 상한선은 243만 7000원에서 309만 7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은 월급이 9925만원(연봉 11억 9000만원)이 넘는 가입자다.

또한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연 7200만원이 넘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4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변화에 따른 보험료 ‘절벽현상’을 막기 위해 공제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매겼다면 이제는 일정액(34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0.9%(약 15만세대)에 불과하다. 올해 기준으로 이들의 보험료는 월 평균 13만 6000원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99.1%(약 1674만 세대)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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