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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인력난ㆍ규제 진부화'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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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인력난ㆍ규제 진부화' 이중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11 0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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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성토...정부 "희귀난치성약제 조건부허가 검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바이오의약분야에 국가 차원의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질적 준비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산업계에서는 쓸 만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후진적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력시장 ‘미스매치’ 심각…기업규모별 대책 필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은정 센터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은정 생명기초사업센터장은 국내 바이오의약산업분야에서 인력 수급 미스매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종사자가 2022년까지 최소 2124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지금도 인력고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지난 3월에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산업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했더니, 최근 3년간 기업체의 38.7%가 20~40%의 인력부족율을, 19.4%는 40~60%의 인력부족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정 센터장은 조사대상 중 대기업은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소·벤처기업은 잦은 이직·퇴직을 인력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며, 업체규모별로 개선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쓸 만한’ 인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대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개발에서 임상, 허가·심사,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별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는 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쓸’ 인력이 없다고 말하는 중소업체를 향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취업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체는 중소기업 취업청년(15~34세)에 대한 5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주거비 저리 융자지원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직원들의 소득을 형성해 줌으로써 이·퇴직을 막고, 정부와 국회는 여기에 소요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영역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주도적 역할 해야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흥열 센터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흥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신기술이 속속 생겨나면서 과거에 적용했던 규제가 안 맞게 되는 ‘규제 진부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첨단 융·복합 바이오의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분야일수록 불확실성은 높은데 불확실성 규명에 치우치다 보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만큼 신생기술(ET, Emerging Technology) 분야에 대한 규제합리화가 이뤄져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센터장은 지금까지의 규제는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규제전문가, 법학자 등이 주도해 제정됐기 때문에 규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국가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센터장은 특별법 성격의 법률을 제정해 미래 바이오 신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 프레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법률에는 연구자가 중심이 된 자율규제 모델의 정립, 전문가 심의가 가능한 심의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센터장은 혁신적 실험방법이나 혁신기술의 임상연구는 특정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에 대한 규제를 낮추면 신뢰도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식약처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

한편,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대철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어떻게 하면) 업계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건부허가 도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정법안에 규제과학센터 신설 관련 내용을 넣을 예정인데, 여기서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인력 교육, 맞춤형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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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자 2018-07-11 18:50:20
현실과 동떨어진 말들을 하시내., 바이오 분야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 놀고 있는 연구원들이 수두룩하구만, 연구 인력난이 발생한다니 기가찹니다. 그대들은 어디 나라에서 살고 계시길래~?? 기업에 실력없는 낙하산, 빽 연구원들이 많잔아~~ 그들이나 좀 속아내시고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들이 근무하는 기관들을 먼저 혁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