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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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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0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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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1월 15일 도입·시행됐다. 

간호등급제는 도입된 이후 수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서울’, ‘광역시 구 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는 등급제 적용을 제외하는 걸로 방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간호등급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눈 다음 등급별로 다음 분기 입원료를 가·감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양기관은 매분기말 20일까지 정해진 서식에 따라 ʻ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ʼ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간호등급제는 ‘일반병동’이냐 ‘중환자실’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된다. 

우선, 일반병동의 경우 최상위 등급인 1등급부터 최하위 등급인 7등급까지 총 7단계로 구분된다. 반면, 중환자실 가운데 ‘일반’ 중환자실은 9개 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5개 등급, ‘소아’중환자실은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 산정 대상인 ‘간호사’의 범위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은 일반병동에 배치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일반병동에서만 순회시 정맥주사팀도 포함한다. 다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순환근무간호사, 분만휴가자, 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동시에 관할하는 수간호사, 면허발급 이전 간호사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중환자실에 배치돼 실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만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일반병동 등을 순환·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분만휴가자,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이 아니다.

20년째 시행되고 있는 간호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적정수준의 간호사를 고용·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첫 해인 1999년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94%가량이 6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에는 약 74%가 6~7등급에 분포해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의료기관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중소병원의 만성화된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간호등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의료기관이 더 많은 간호인력을 고용·확보하도록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을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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