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약사회 선거, 분회장 ‘중립’ 카톡은 ‘금지’
상태바
약사회 선거, 분회장 ‘중립’ 카톡은 ‘금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6.29 06: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선거운동 금지, 문자만 허용...처벌규정 강화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는 SNS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문자만 허용된다. 또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 분회장, 약사공론 임직원들을 중립의무자로 확대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약학정보원 등의 기관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3차 누적 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박근희 간사(약사회 법제위원장).

어제(28일)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회 직후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도 했다.

먼저 이사회에서는 SNS 금지, 중립의무자, 온라인투표 시행 등의 사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SNS 금지와 관련 이원일 이사(경남약사회장)는 “전화방, ARS 등은 이해가 되는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를 금지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면 문자메세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지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일 이사는 “또 선거운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SNS에 후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간담회에서도 SNS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적절성 및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오갔다. 이와 관련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박근희 간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전부 막아버리면 선거를 어떻게 치루냐는 의견들이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카톡이나 밴드의 경우 천명, 이천명씩에게 무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회적 위반행위 등의 지적에 대해 박근희 간사는 “다소 애매하게 들어간 규정이 있으나, 명확하게 규정하다보면 끝이 없고 유연하게 적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니터링은 제보, 신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벌칙조항이 강화됐기 때문에 후보자들도 쉽게 위반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간사는 “기존에는 동일사안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만 누적 카운팅이 됐었는데, 개선안에서는 동일사안이 아니더라도 경고가 누적된다”며 “결국 각각 다른 이유로 위반 내용이 적발되도 삼진아웃되도록 강화했다”고 전했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에서는 개선안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 개선 및 보완을 위해선 해당 규정으로 선거를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립의무 대상·규제 명료화해야”
이번 개선안에서는 선거중립 위무 위반 단체장 및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임직원 선임을 금지하게 된다.

이에 정영숙 이사(중구약사회장)는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임원직 선임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데, 선임을 금지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명료하게 적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동문회, 기관 등의 중립의무자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병윤 위원장.

김대원 이사(의약품정책연구소장)는 “동문회에서 깊이 관여하면서 파가 갈리고, 선거후유증도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런데 동문회 임원까지 안되는건지, 회장단이 안되는건지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약정원과 연구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정책연구소 등은 법적으로 다른 단체인데 중립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있나싶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적 공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이병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장은 “동문회, 기관 등 직원부터 원장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세세하게 모두 적어넣을 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개정안에서 중립의무자는 ‘본회 및 지부의 회장, 선거관리위원, 상근임원, 부회장, 상임이사, 원장, 본부장,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 분회장, 본회·지부·분회·약사공론 직원’이다. 여기에 동문회,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약학정보원 등이 중립의무 기관 및 단체로 명시돼있다.

한편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예비후보제, 온라인투표 신설에 관심이 몰렸다. 올해 선거에는 예비후보제가 도입되며, 10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을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또 온라인투표를 통해 투표율과 회원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윤 위원장은 “온라인투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편리성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급격하게 투표율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올해 선거에선 온라인이 30%, 우편이 70%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허허 2018-06-29 13:16:38
이제 아무도 선거운동 못하게 생겼네. 동문회 회장부터 회원까지 전부 다 안된단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