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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건물 약국개설 가능” 판결, 약사회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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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건물 약국개설 가능” 판결, 약사회 당혹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5.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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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뒤집어...창녕군약사회 “편법개설 확산 우려”

병원 부속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4개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 약국이 어느 병원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 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 독립돼있지 않아 의약분업 훼손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현행법 취지는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 및 담합을 막는 취지로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의 약사 위모씨에 대한 1, 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기존 1, 2심에서는 병원 건물의 출입구에서 부속건물로 바로 이어지는 위치 및 구조 등을 문제삼았고, 병원 부지 내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의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창녕군약사회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창녕군과 1, 2심 판결에서 모두 개설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창녕군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는 치과, 내과, 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등 4개 병원이 입점해있는 상황이다. 부속건물은 병원건물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독립적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곳의 병원이 있어 어느 의료기관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판단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병원 건물과 부속건물 모두 치과의사가 건물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판결로 인해)불법·편법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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