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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 하루 9.5병 먹어야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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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 하루 9.5병 먹어야 기준 초과”
  • 의약뉴스
  • 승인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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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성 문제없다” 환경연합 주장 반박

비타민음료 등 기능성 음료에 포함된 보존료(방부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의 함유량이 유럽연합(EU)의 허용기준을 최고 2배 이상 상회한다는 서울환경연합의 지적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3일 “국내 기준은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식약청은 또 기능성음료에 대한 국내 안식향산나트륨 허용기준이 0.6g/kg으로 EU의 기준(0.15g/kg)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음료의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일본 등과 같은 수준인 0.6g/kg 이하이며, 미국은 1.0g/kg 이하로 오히려 높게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안식향산은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평가돼 CODEX,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존료의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이라며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뇨로 배설돼 인체에 대한 축적 독성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의 근거로 “6명의 사람에게 0.3~0.4g을 62일 동안 식품과 같이 섭취하도록 한 결과, 소변성분, 질소균형, 건강 등에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환경연합이 비타민혼합음료 비타500(광동제약)에 대해 안식향산나트륨의 함유량이 가장 높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일일허용섭취량(ADI)는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양을 의미한다”면서 “식품의 섭취량과 섭취빈도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ADI를 넘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비타500 한 병(100ml)에 들어 있는 안식향산나트륨은 29mg으로, 이를 CODEX의 ADI에 적용할 경우 성인(55kg)은 하루 9.5병 이상을 매일 마셔야 허용기준을 초과한다. ADI 기준은 성인의 몸무게 1kg당 안식향산나트륨 허용량이 5mg으로 55kg 몸무게인 성인의 경우 하루 허용량은 275mg이다.

또 같은 기준을 4~5세 유아(14kg)에 적용할 경우 2.4병 이상을 매일 마셔야 기준을 초과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국내 안식향산 사용기준과 섭취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사용시 국제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해 연구과제로 식품첨가물 섭취량 분석모델링을 구축, 이를 토대로 올해 발색제, 이산화황을 시작으로 매년 보존료, 표백제,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섭취량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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