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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정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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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정운영위원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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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과 함께 구성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의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조직으로는 유일하게 재정운영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법률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9년 2월 8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 막중한 기능을 부여했다. 제정 ‘건보법’에서는 ▲보험료의 조정 및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 ▲보험료를 조정함에 있어 보험급여비용의 변동 등으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2002년 1월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상은 큰 변화를 맞았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다 정부는 시효 만료를 앞두고 ‘건보법’을 개정해 특별법의 중요한 사항을 대부분 승계토록 함으로써 건정심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건정심으로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 상당부분이 통합된 것.

당초 재정운영위가 가지고 있던 기능 가운데 보험료 조정에 관한 기능이 건정심으로 이관되고, 종전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8%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가 의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도 건정심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현재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보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인씩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눠 소집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때,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의장이 돼 진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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