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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격변 예고, 교수들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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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격변 예고, 교수들도 ‘긴장’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16 06: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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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공개로 난이도 변화 전망...실기추가 약사법 개정
▲ 국시원 손동환 약사시험위원장(약교협 분과협의회장).

실기추가, 문항공개 등 약사국가시험의 굵직한 변화들로 인해 약학 교육계에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약사국시와 관련해서는 시험위원 위촉부터 출제위원 배분 및 난이도 조절, 시행령 개정안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3일(금) 주최한 ‘2018년 약사국시 및 성과기반교육 토론회’에서는 약사국시의 변화와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국시원 손동환 약사시험위원장(약교협 분과협의회장)은 출제위원 위촉 제한에 대해 안내했다. 

손동환 위원장은 “국가시험 대비 특강을 하거나, 국시 기출문제집 또는 예상문제집을 출간할 경우 위촉이 제한된다”며 “각 분과별로 또는 대학별로 특강을 하는 교수들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제위원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양질의 문제 출제를 위해 출제·검토위원의 수와 출제기간이 늘어난다.

손 위원장은 “출제기간이 5박 6일로 하루가 늘어났고, 출제위원이 36명, 검토위원이 7명으로 소폭 늘어났다”며 “과목별 검토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약물치료학 분야에서는 6명이었던 출제위원을 9명으로 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약물치료 쪽이 많이 취약한 편인데, 이는 치료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9명으로 수를 늘린 것은 문항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전했다.

문항공개에 따라 약사국시의 난이도도 상승할 것으로 풀이된다. 손 위원장은 “69회 국시 결과를 보고 과감하게 어렵게 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한 (문항공개로)난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난해하게 느끼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예상했다.

국시원에서는 전국 약대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문제를 받고, 교수들의 2차 검토를 거쳐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현재 국시원에는 약사국시에 실기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달됐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필기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 시험은 실기시험 전문 평가단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약계 입장에서는 약사국시를 어떻게 선진화할 것이냐를 다각도로 논의한 끝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약사예비시험, 외국약대 우회 차단
오는 2020년 도입 예정인 약사예비시험은 내년 출제기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후 일정대로 시행을 추진한다.

매년 약사국시에는 외국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먼허를 받은 자가 약 30~50명씩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이들은 학력동등성시험 개념의 약사예비시험을 거쳐야, 약사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 

이에 손 위원장은 “우리나라 약사가 외국에 가서 약사를 하려면 참 힘들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준 또는 국내 타직종의 수준에 맞게끔 진행하려고 한다”며 “외국약사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분과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위원장은 “일본약대가자 등의 사이트를 보면 일본 약사 면허를 따서 한국으로 들어와 약사를 하자는 우회 방법 등이 나와있다”며 “이처럼 구멍을 크게 만들어놓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필기와 실기를 다 치러야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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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2018-08-12 23:13:07
어이가 없네. 국내출신이 외국에서 직업 구하기 힘든건 이민법때문이거나 한국 약학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해서 인정 못 받는거지. 한국 약사가 해외에서 취직 못하니까 국내 국적 가진 외국 대학 출신이 한국에서 약사하지 말라는 법 있냐? 유럽에서는 다른 나라 대학 나와도 그 나라 자격증 따오면 자국인들 다 인정해준다. 한국만 막는거지.

2018-07-29 13:59:16
일본약대가 문제면 국시원에서 외국학교 허가할때 일본,필리핀 약대를 허가 안 해주면 되는건데 외국출신들 싸잡아서 다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되죠. 행정소송 걸려요 그랬다간.

1 2018-07-17 22:54:12
한국 약사가 외국에서 약사를 하려면 참 힘들기 때문에 외국대학을 막겠다고? 이게 예비고사 만드는 근거가 되냐?
일본약대가자 사이트에서 말하는건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지 실제로 걔네가 한국와서 합격하는 확률이 10% 도 안되는데 국가고시에서 거르면 되는걸 예비고사 만드는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학생들 다 안 받겠다는 꼼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