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대약 정책 워크숍, 통합약사 두고 갑론을박
상태바
대약 정책 워크숍, 통합약사 두고 갑론을박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4.02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결과 찬성 65%...편의점약 강경투쟁 예고도

약사·한약사 면허 통합에 대한 찬성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최근 성분명처방·한약사·편의점판매약 등의 현안을 주제로 열린 대한약사회 정책 워크숍에서 통합약사에 대해 찬성하는 약사들은 65%를 차지했다.

분회장 및 관련 임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외에도 약사·한약사 완전 분리 22%, 현행 유지 7% 등의 의견들이 수렴됐다. 

▲ 분회장 및 임원들은 발언대를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향후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60% 이상의 찬성 의견이 모아지면 통합약사는 약사회 정책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된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 워크숍’에는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편의점 판매약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사회에 주어진 여러 현안은 지금도 매듭되지 않고 있다”며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슬기로운 해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주제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할 것”이라며 “이견도 존중하고, 약사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혜안으로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뜻이 모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부터
대한약사회는 이날 가칭이었던 성분명(INN)처방제도화 특별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제작된 성분명처방 홍보동영상의 배포 및 제작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설문조사결과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성분명(국제일반명)처방특별위원회 ▲국제일반명(INN)처방제도화특별위원회 등으로 좁혀졌다.

성분명처방 홍보 동영상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해 배포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은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지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또 성분명처방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상품명·성분명처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대체조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워크숍에서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 반대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대약 임진형 정책위원은 “대체조제의 경우 사후통보를 해야하는데, 보통 처방전에 전화번호만 있고 팩스번호는 없다”며 “전화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통보를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체조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성분명처방과 같은 맥락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병원 처방과 다른 약을 써도 효능이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 구분 확실히
가장 의견이 활발하게 오고 간 주제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이었다. 현안 설명에 나선 대약 김남주 부회장은 ▲약국 한약국 구분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다.

또한 한약제제 구분 과정에서 한약사는 배타적 한약제제 취급을 공론화하고, 한약제제 재분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의도치않은 구조의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통합약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방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완전분업 ▲약국의료보험과 같은 정부의 한약제제 보험급여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허범위 내 의약품판매 및 위반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해 구로약사회 권혁노 회장은 “44조, 50조, 95조 중 44조만 고치면 된다”며 “두 가지 벌칙 조항이 상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법 여러 내용을 전부 손보는 것은 어려운 일인만큼 가장 중요한 44조의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해라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44조 개정안이 제일 시급하다는 것.

또 대약 임진형 정책위원은 “약국 개설자인 약사들이 근무한약사를 구인하는 활동이 활발한데, 대한약사회는 공문을 내려 제지를 해야 한다”며 “한약사가 600개가 안되는 약국 수로는 분업은 절대 안되고, 그것이 무서워 통합약사를 찬성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요양기관번호가 나와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면대약국과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한약사에겐 요양기관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상비약 판매시간 제한해야
편의점상비약에 대해서는 판매 시간 및 성분 함량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의 상비약 품목 확대가 합의가 아닌 일방적 추진으로 진행될 경우 강경투쟁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약사회 성소민 정책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슈퍼에서 약을 팔지만 성분의 함량이 적어 이용량이 적은 곳도 있다”며 “이처럼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약국을 찾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에서는 각 현안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4시간 문을 열지 않으면서도 약을 판매하거나, 제도의 시행 취지와는 달리 약국 운영시간에도 약을 판매하는 현 편의점상비약 제도 실태에 대해서도 거듭 지적됐다.

약사회는 향후 편의점에서 심야시간에만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주장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대약 임진형 정책위원은 “공공심야약국을 못 하는 데에는 근무약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크다”며 “심야약국 운영이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근무약사 네트워킹을 조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대전에서는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총회 개최 논란과 관련 시도지부장들은 4월 27일까지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