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보톡스, 소아뇌성마비 치료에 보험적용
상태바
보톡스, 소아뇌성마비 치료에 보험적용
  • 의약뉴스
  • 승인 2005.09.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시행…입원환자 88%, 외래환자 67% 절감

1일부터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의 치료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름치료제로 유명한 보톡스가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의료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혁신정책의 일환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보톡스 주사를 맞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이루어졌다.

보험적용을 통해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을 경우 보험혜택이 제공된다. 보험 인정기준은 경직성 및 혼합성 뇌성마비 환아가 수술 전 재활치료를 위해 보톡스를 맞거나 수술 후 잔존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시술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보험혜택이 적용되면 보톡스는 9월 1일부로 1바이알(1병=100단위)의 가격이 기존 약 58만원에서 약 35만원으로 고시된다. 이에 따라 보험약가로 산출한 환자의 자기 부담금은 입원환자의 경우 기존 자기부담금 대비 88%가 감소된 약 7만원, 외래환자의 경우 67% 정도가 감소된 약 19만원이다.

소아재활의학회 회장인 강세윤 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재활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권유해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물론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소아 뇌성마비란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돼 근육 조절이 어렵거나 보행 및 자세 유지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을 지칭한다. 뇌 손상은 출생 전후나 출생 도중에 주로 발생하지만, 임신 중 어느 때나 발생 가능하고 심지어 소아기 때도 생길 수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1만5,000명 이상의 소아 뇌성마비 환자가 있으며, 1,000명 출생 당 약 4~5명의 발병빈도를 보이고 있다.

보톡스 시술을 통한 소아 뇌성마비 치료는 경직돼 있는 팔과 다리의 근육에 직접 주사해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지의 긴장이 줄어들어 고통스러운 근육 통증과 경직 빈도수가 감소되고, 근육의 정상 발달이 가능해진다. 이때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주사 효과를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치료효과도 극대화된다.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박은숙 교수는 “소아 뇌성마비는 증상의 정도와 나이, 치료과정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톡스 주사 후 1~2주가 지나면 걷는 모양에 변화가 나타나 보행이 쉬워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호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보톡스 치료를 조기에 시작해 물리치료와 병행하면 최상의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