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상기관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본 사업 전환 시점’까지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환자 안전 강화,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별도로 책정되는 수가는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4만 3000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많아진다.
정부는 입원환자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7일(수)부터 대상기관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기존의 자격요건(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완화해 ‘1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고,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