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20:29 (목)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민초 간호사 거리로
상태바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민초 간호사 거리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01.20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사연대ㆍ간호대학생연합, 광화문 집회...전공의들도 가세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초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 자리에는 간호사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전공의들도 동참했다.

간호사연대NBT와 전국간호대학생연합,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3개 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전공의 등 24명은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OECD 최저수준의 간호 인력 현실을 알리며 정부를 향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특히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기인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의지부족을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열악한 인력실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하나 둘 씩 나오고 있다”며 “이국종 교수님이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함을 호소했을 때와는 다르게 국회는 조용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열악한 실태는 특정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계의 현실”이라며 “201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수준은 인구 천 명 당 활동간호사 2.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이 수치도 간호사 숫자에 관리자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간호하는 인력은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가와 병원측은 시설, 장비, 병상 증가에만 치중했고, 인력에 대한 문제는 항상 뒤로 미뤄두기만 해 본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제자리였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간호인력 확충’을 포함해 발표했지만, 새 정부는 간호사 인력충원을 통한 의료계의 인력부족난 현실을 해결할 구체적 행동이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간호등급 가산제를 통해 간호사 고용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지급액이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아 병원들은 간호사를 덜 고용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이로 인해 중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간호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에 통탄한다”면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정부의 의지 부족인지 능력이 없어서인지 의문이 든다”고 힐난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진들의 부족한 인력배치 문제로 인해 위험성이 가중되는 열악한 의료현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간호사연대NBT와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법제화’를 요구하고 의료계의 열악한 노동실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광장을 지나던 대부분 시민들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최대 5명으로 꼽으며 적정 환자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한편, 간호사연대NBT는 지난 연말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간호사 인권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림대 성심병원 사태를 계기로 출범했다.

간호사연대NBT 임주현 회장은 “현직 간호사와 임상에 계시진 않지만 면허를 가지고 계ᅟᅵᆫ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중심으로 출범한 단체”라며 “간호사의 고충과 열악한 노동현실을 공론화해 국민여러분들이 양질의 간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정부가 문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이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