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심평의학’ 비극, 개원의사회가 막는다
상태바
‘심평의학’ 비극, 개원의사회가 막는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22 0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회원 서비스 강화…의협도 관련 제도 개선 노력

지난해 두 명의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두고, 정부의 현지조사·현지확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 높아졌다.

특히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는 심사·청구 기준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자 이를 막기 위해 개원의사회들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각과 개원의사회들이 보험청구와 관련, 회원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홈페이지나 SNS였다.

▲ 개원내과의사회 홈페이지.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의 경우엔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은수훈 공보이사는 “의사회 홈페이지에 보험청구와 관련된 게시판이 있다”며 “회원들이 보험청구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곳에 질의를 하고, 회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사회 임원들이 답변을 달아놓는다”고 밝혔다.

은 이사는 “보험청구와 관련,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면 의사회 차원에서 대회원 문자서비스로 안내를 한다”고 전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도 SNS를 적극 이용하는 의사회 중 하나다. 김동석 회장은 “직선제 산의회 회원 1000명 이상 들어와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는데, 바뀐 고시가 있으면 이 단톡방에 즉시 알려주고 있다”며 “회원들도 보험 청구를 하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질문을 올린다. 임원들이 회원들의 질문사항을 수시로 체크해 답변을 달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SNS상에서 이뤄진 회원들과의 보험청구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산부인과 보험청구 길라잡이’ 등 책자가 만들어졌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홍근)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e-Symposium’을 이용해 보험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홍근 회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보험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며 “연수강좌에선 항상 보험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한 섹션으로 마련했는데, 주로 보험청구, 실질적인 법률내용 등을 다룬다. e-Symposium에서 중요한 심사사례, 삭감사례에 대해 강의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방법 외에 회원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학술대회 등을 통해 보험청구와 관련된 회원 안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은수훈 공보이사는 “학술대회에서도 청구 관련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회원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라며 “청구하는 방법이나 삭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학술대회나 연수강좌 때 배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1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회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 술기나 보험청구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건 단연 보험청구에 대한 강의라는 후문이다.

김동석 회장은 “1년에 한번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술기나 보험청구와 관련된 강의를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며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보험청구에 대한 강의는 회원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원래 시간 보다 훨씬 늦게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이동수)는 2018년에 진행할 사업 중 하나로 ‘젊은 비뇨기과 의사 포럼’을 꼽고, 이를 통해 보험청구에 대한 대회원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수 회장은 “교수를 하다가 개원을 하던, 의대에서 막 졸업해서 개원을 하던,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청구를 하려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며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청구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젊은 의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게 바로 젊은 비뇨기과 의사 포럼”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나도 이제까지 진료하면서 하나를 빼먹었다고 엄청난 손해를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보험청구는 어렵다”며 “의사들은 몰라서 한 실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기에는 과다청구나 부당청구로 볼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없어져야 하기에, 선배들이 몇 십 년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각 개원의사회들이 보험 청구와 관련,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회원들이 어려워하는 보험급여청구와 관련해 각과 개원의사회들이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협회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각과 개원의사회들의 노력에 뒤지지 않도록 현지조사·현지확인제도 개선, 심사 실명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