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678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나 증가했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인들이 양약 보다 한약을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개표 결과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