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이 의료법 제24조의 2항에 의거 지난 6월 시행된 설명의무법 관련, 법 도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설명의무법 대비 솔루션 도입 MOU체결의 건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이번 솔루션 도입의 추진 배경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골자의 설명의무법 시행(’17.6.21) ▲법 도입에 따른 치협 회원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솔루션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동 사업 추진을 위해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SK주식회사는 국내 치과분야 DT전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솔루션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신청자에 한해 치과의료기관에 보급될 솔루션(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아이패드 포함)를 통해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되어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며 변호사 검토 및 필드테스트를 완료한 솔루션으로 향후 환자와의 분쟁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이번 솔루션 도입과 관련해서 1일 환자 10명 수준의 영세한 치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갖고 있는 서비스 사용(3G, 스마트폰 2개)을 신청한 회원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비 회원의 경우 서비스 사용 신청은 불가)
또한 치협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담당의사에 치과의사가 배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가 담당의사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 치과의사는 배제돼 있다.
치협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있는 구강암, 치성 감염, 악안면 중증 외상 등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직접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을 지키기 위해 위중한 상태의 환자 혹은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를 법률에 명기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법률에 명기된 담당의사에 의한 결정을 받기 전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치협은 관련 TF 구성 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치협은 젊은 치과의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안 마련 등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청년위원회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을 각각 결정했다.
또 2017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를 심의 및 선정하기 위해 최치원 공보 담당 부회장을 비롯, 이시혁 공보이사, 조영식 총무이사, 김소현 자재·표준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허경기 문화복지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등 총 7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지난 6월 공중보건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임상 아카데미에 이어,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군의관, 공공의료기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22일 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턱관절 핸즈온-어려운 턱관절 치료 어떻게 시작하나요?’이라는 주제로 “임상 직무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임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보수교육점수는 2점이다.
이와 함께 치협은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성금별도회계에서 성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경상북도 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와 협력해 치과 이동진료 버스가 동원되고 무료 치과진료 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