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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직원서명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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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직원서명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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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업무정지 정당"
 

현지조사 후, 부당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함에 따라 복지부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직원들의 증언으로 인해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경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2년 7월경 A씨가 운영하는 B병원에 대해 2011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2014년 2월경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B병원은 간호조무사 C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했다고 신고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를 묻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끝내 거부했는데, 과거 사실확인서에 사인했다가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렇게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는 9944만원(부당비율 5.71%), 의료급여비는 2497만원(부당비율 5.53%)으로, 복지부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분에 대해 7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B병원 관할 지자체도 의료급여비를 속인데 대해 6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통보까지 했다.

A씨는 “복지부는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지조사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조사를 개시할 때 목적 등을 통지 하지 않았으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C씨는 B병원 3층 병동에서 입원환자의 진료를 보조하는 등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답했다”며 “C씨가 이 사건 기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하면서 외래 접수 및 촉탁 진료 관련 업무를 병행했더라도, 간호 외 업무는 전체 업무시간의 1/28에 지나지 않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현조자사 과정에서 조사자들로부터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날인을 거부하면서 과거 확인서에 날인해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만 이야기했을 뿐 강압적인 방식의 현지조사에 반발해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병원 사무국장 겸 행정부원장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들에게 거친 태도로 언성을 높여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C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병동에 근무했던 간호인력이 서명한 사실확인서가 구체적인 데다 주장들이 일치한 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C씨는 ‘입사부터 현지조사 대상 기간까지 외래에서 접수 업무를 담당했고 요양급여비 청구 업무도 추가 담당했다. 병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다”며 “병동에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C씨가 병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외래에서 접수, 청구, 진료보조 업무만 담당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씨가 쓴 사실확인서에는 그가 담당했던 각 업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각 업무별로 담당 기간이 특정돼 있다”며 “C씨의 사실확인서는 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C씨와 B병원의 다른 근무자들은 모두 C씨가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간호업무를 전담했는지 여부는 착오로 잘못 진술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현지조사가 사실을 달리 진술할 정도로 강압적이었다거나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간호 업무 전담 여부는 착오로 잘못 진술할만한 내용이 아니다”며 “간호근무표에는 개인 사정 등에 따라 근무 일정이 바뀐 부분까지 표시돼 있음에도 C씨의 이름은 없고 병동 근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름은 모두 적혀 있음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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