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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파자ㆍ알레센자ㆍ프롤리아 급여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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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파자ㆍ알레센자ㆍ프롤리아 급여목록 등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9.26 06: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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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제 폴리트롭도 가세...비리어드 제네릭도 진입

LG화학의 난임치료제 폴리트롭이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한국로슈의 폐암치료제 알레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치료제 린파자도 급여목록에 가세했으며, 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 제네릭도 새롭게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8호)’를 25일 개정·발령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들어 11번째 위원회를 열고, 폴리트롭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약평위는 폴리트롭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약제는 무배란증 등 여성의 불임증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의 상한금액은 75I.U가 1만 8500원(0.15mL/관) 150I.U는 3만 3500원(0.3mL/관) 225I.U는 5만 500원(0.45mL/관) 300I.U는 6만 7000원(0.6mL/관)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ALK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와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도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알레센자캡슐 150mg이 2만 453원원, 린파자캡슐 50mg이 1만 51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한국노바티스의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는 50mg, 100mg, 200mg 3개 용량이 모두 정당 2243원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됐으며, 암젠의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는 1ml/관 당 21만 5678원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국내사 제품 중 건일제약이 최초로 내놓은 오메가-3+스타틴 복합제 로수메가는 정당 611원, LG화학의 DPP-4억제제+스타틴 복합제 제미로우는 50/5mg이 800원, 50/10mg이 1040원, 50/20mg이 1114원에 상한금액 책정됐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의 ARB+CCB+스타틴 3제 복합제 아모잘탄큐의 상한금액은 5/50/5mg이 962원, 5/50/10mg이 1228원, 5/50/20mg이 1302원, 5/100/5mg은 1089원, 5/100/10mg이 1355원, 5/100/20mg은 1429원으로 고시됐다.

원외처방시장 최대품목으로 화제를 모은 비리어드 제네릭 제품들도 급여목록에 가세했다. 이 가운데 동국제약의 테노포린과 삼천당제약의 에스비르, 보령제약의 테노원은 나란히 4365원으로 상한금액이 책정됐다.

또한 대웅제약의 비리페하가 4059원, 한화제약의 테노리드가 3982원, 한미약품의 네포비어는 2910원, 종근당의 테노포벨이 2597원, 동아에스티의 비리얼은 2424원으로 상한금액이 고시됐다.

한편, 지난 2년간 처방실적이 없어 급여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던 한국얀센의 3제 단일정 복합 HIV 치료제 컴플레라는 4개월 만에 다시 급여목록에 복귀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동화약품의 해열·진통·소염제 후라모톨 0.37g,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진해거담제 뮤코펙트 30mg과 비졸본 8mg, 유한메디카의 소화성궤양용제 타가메트 200mg 및 400mg과 당뇨병치료제 글라디엠 2mg, 에이프로젠제약의 항악성종양제 테가실캡슐 등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내달(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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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2017-09-28 06:35:22
신설 품목들은 10월 1일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번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3월 31일까지는 건강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주식 2017-09-26 23:48:48
그럼 위의 품목들이 10월1일부터 건보적용이 된다는 건지
아님 내년 3월1일까지 적용된다는 건지요...? 의학상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