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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후, 부종관리 소홀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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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후, 부종관리 소홀 “의료과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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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적시 진단ㆍ처치 안해
 

교통사고 환자를 수술한 후, 기도 부종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관상동맥 협착을 신속히 진단·처치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2707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31일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경추 골절상를 당했다. 1차 병원을 거쳐 4월 1일 B대학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CT·MRI 검사 결과, 척추압박을 동반한 경추 5-6번 탈구와 경추 4번 극돌기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경추 전방 유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A씨는 사지 허약감을, 오후 8시 31분경부터 경한 호흡곤란·흉부와 목 밑 불편함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심전도·심장효소검사·동맥혈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심전도 이상과 심장효소 등이 증가했으나 응급시술이 필요없다고 판단, 니트로글린을 정맥주사했다.

다음날 재차 혈액검사를 시행, 심장효소 증가 소견이 보이자 아스피린·플라빅스 등 항혈소판제를 투여했다.

이후, 심장내과 협진이 시작됐으며, 관상동맥 CT 조영 검사 결과, 석회화 수치가 높고,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의 확산협착증, 좌회전지 확산협착증, 우측 관상동맥관 협착증 등이 진단됐다.

의료진은 스텐트나 관상동맥 성형술을 하지 않고 병실로 돌려보내 관찰했다. A씨는 양 손 저린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호소했고, 다음날에는 양 손의 쥐는 힘이 약하고, 손바닥 저림감을 지속해서 호소했다.

A씨가 양하지 허약감과 양 무릎을 구부릴 수 있으나 들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경추 X-ray를 촬영하기로 했다.

경추 X-ray 촬영을 위해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자·보호자와 함께 영상의학과로 이동한 A씨는 촬영실에서 나왔으나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 급히 응급실로 전원됐다.

앰부배깅·심장마사지·에피네트린 투여 등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좌횡행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끝에 2016년 10월 7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정지의 원인을 밝히고, 의료진이 심정지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응급 처치를 비롯한 적절한 판단과 처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경추전방유합술 후 합병증인 후두신경 손상·연하곤란·심부 감염 등을 비롯해 기도 부종으로 인한 기도 폐쇄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을 했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다음날인 2015년 4월 2일 양손 허약감·저림감·호흡곤란·목 밑 불편함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며 “경추 X-ray 상 경부 부종이 수술전인 4월 1일 2cm이하에서 수술 후 4월 3일 2.42cm 이상 커져 있다가 기도 삽관 이후인 4월 10일경 2cm이하로 가라앉은 상태인 점을 들어 전형적인 수술 후 연부조직 부종에 의한 기도 폐쇄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4월 2일 A씨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을 때 의료진이 즉시 X-ray·CT·MRI 등 검사를 통해 연부조직 부종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하나 4월 3일 오전 11시 5분경에야 X-ray 검사를 시행했다”며 “기도 폐색을 적시에 제대로 진단해 적절한 처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4월 1일 심전도 및 혈액검사 이후 응급시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4월 2일 관상동맥 CT 조영 검사 상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분명히 나타나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성형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4월 3일 오전 11시 5분경 X-ray 촬영 당시 의료진의 동행 하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갖춘 채 이동 및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방사선 기사가 검사 도중 의식 상태 변화를 신속히 파악 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수술 후 연부조직 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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