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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필건 '노인정액제 개선'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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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필건 '노인정액제 개선' 단식 돌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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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 시위 진행...관철될때까지 무기한으로

한의협 김필건 회장(사진)이 의과에 한해 노인정액제 개선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항의, 동시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8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의원의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동네의원 외래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총진료비의 10% 본인부담(0원~2000원)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이면 20% 본인부담(4000원~5000원) ▲2만5,000원 초과이면 30%(7,00원)를 본인 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 같은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과에만 해당할 뿐 의과 외의 직역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김필건 회장은 이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한 것.

김 회장은 “정부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양방을 달래기위해서 의협 집행부에 어떻게 하면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의협은 노인정액제를 제안했다”며 “이를 복지부가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의협 집행부가 한의사는 무조건 빼라고 추가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의협 집행부의 협상력이 아니라, 다분히 내부 정치적으로 이용해 한의사 배제가 결정됐다”며 “건정심이 의협 임총 하루 전에 열렸는데 노인정액제는 논의안건이 아니라 보고안건으로 통과됐다. 한의협 대표가 건정심에서 양방만 노인정액제 개선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항의했지만 건정심 위원장은 한의협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이고 논의해보자고 해서 보고안건이 마무리 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한쪽 이익 집단에만 이용되는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단식 투쟁을 두고 ‘쇼’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지난 5월 11일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이 상태에서 무슨 쇼인가”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김필건 회장은 의정협의체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의정협의체라는 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원격진료를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니까 이들을 달래기 위해 만들었다”며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기구도 아닌데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노인정액제에서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를 배제하고 논의해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한의협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제출하라고 변명하는데, 이는 말이 안 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김태호 기획홍보이사는 “양방만 노인정액제 개선이 된다는 건 정부가 강제로 의원을 이용하라는 말 밖에 안 된다”며 “통계를 뽑아보면 노인 환자 중 35% 넘게 한의원을 이용하는데 노인들은 100원만 높아도 해당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노인 환자들이 2만원의 진료를 받게 될 때, 의원에서는 10%인 2000원을 부담하고 한의원에서는 그 세배인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겠는가”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양방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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