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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절반은 최저임금 이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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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절반은 최저임금 이하 대우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9.14 0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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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더 악화…의정연 조사와 차이 ‘눈길’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의뢰로 지난 7월에 열흘간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8664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3.8%로, 앞서 실시된 조사(2016년)와 비교했을 때 소폭(0.2%) 감소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수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 증가한 32.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수준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이전 조사 때보다 3.2% 줄어든 53.4%로 확인됐다. ‘임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근로환경이 악화된 것. 

▲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홍정민 노무사.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된 해당 설문조사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 295명이 응답했다.

눈길을 끈 것은 간호조무사와 개원의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일부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따로 실시된 설문조사결과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간호조무사(13.8%)와 개원의(14.9%)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8.6%)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8.3%)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0.2%) 등 의료기관 내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원의들의 73.2%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한 간호조무사의 18.9%는 의료기관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개원의 89.5%는 피해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 없다고 말해 간극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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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 2017-09-21 16:48:16
의원들 원장들이 각성해야 된다. 그냥 싸게 부리려고 그러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