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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내부신고’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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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내부신고’로 잡는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9.11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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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기관 82억원 적발...공익신고 포상금 증가 추세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27개 요양기관이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내부공익신고자에게는 징수금 규모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번에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기관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액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부공익자신고로 이번에 비위가 적발된 기관은 총 27곳으로, 이들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 1000만원 수준이다.

또, 이에 대해 포상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포상금 지급 총액은 4억 3600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될 예정인 1억 원이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 다양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전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2008년의 경우 포상금 지급 총액이 1억 5400만원 수준이었지만 4년 후인 2012년에는 6억 3400만원으로, 또다시 4년 후(2016년)에는 19억 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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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완기 2017-10-18 10:06:51
신고한 사람 이름을 요양병원들 끼리 돌려 가며 구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함.
생협도 없어져야하고 요양병원 부당 청구느느 분명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