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이른바 안아키)’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를 법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가 아동학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카페를 폐쇄했지만, 유사한 명칭인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아키는 지난달 31일 “명칭을 바꿔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카페 공지를 통해 활동 재개를 알렸는데, 이달 4일쯤부터 카페가 활성화되며 2017년 9월 8일 현재 1418명의 회원이 모였다.
한의사가 운영했던 온라인 카페 안아키는 항생제 등 화학약품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을 넘어 ‘아동학대’ 논란이 일 만큼 극단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추구해 물의를 빚었다.
회원 수가 6만에 달했던 기존의 안아키에서는 자연주의 치료법을 주장하며 △예방접종 안 하기 △화상에 온찜질 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등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식을 전파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의계는 ‘카페가 주장하는 것들은 현대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카페 폐쇄를 요청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가짜뉴스보다도 더 심각한 사기 행위’라는 논평을 내놓는 등 안아키 카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후 카페폐쇄,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아키가 활동을 재개한 것.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사진, 서울 송파갑)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토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가 유행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질병 발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