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논란을 겪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을 도입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연구결과 비용편익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대해 필요는 하지만 정부재정 투입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심야약국을 통해 전문적인 약사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 및 휴일의 진료공백 해소, 국민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심야약국을 이용하게 된다면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서동철 교수는 심야약국 이용 실태조사 및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공공 심야약국 도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17개 심야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한 서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비용편익효과를 분석했더니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우리사회가 얻을 이익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보험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및 병·의원 미이용, 병·의원 방문에 따른 조제료 미지급 등으로 환자 1인당 2만 2667원의 부담금이 절감된다.
또 ‘환자’의 경우에도 응급실 및 병·의원 미이용, 교통비·시간비용 절감 등으로 한 사람당 2만 1091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 야간조제료 가산 수익 등으로 인해 환자 1인당 2885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서 교수는 이처럼 공공 심야약국을 열면 사회적으로 총 4만 6643원의 편익이 발생하지만, 환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2만 5899원에 불과해 2만 744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남는 장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들은 시간당 4만 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하며 “심야약국 근무 약사들은 휴식 및 여가활동 등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수령의사금액(시간당 4만 5000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해 심야약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매우 적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는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가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공공 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달빛어린이병원 등 현 제도를 보완·확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전국 시·군·구에 공공 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하는 경우 2018년 257억 1600만원에서 2022년 302억 2900만원 등 5년간 연평균 278억 84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서동철 교수의 조사결과 심야약국을 한 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41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야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평일 야간의 경우 평균 2.6시간을 일하며 시급 3만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주말 및 공휴일 야간에는 평균 2.4시간을 일하며 시급 4만 1000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