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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공소 제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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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공소 제기 사실 확인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8.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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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16일 전현직 임원인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 혐의로 혐의 발생 금액은 약 237억 원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강정석, 김원배는 개인소득세 203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에 횡령한 혐의와 불법 리베이트 직원의 형사 변호비용 납부를 위해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 4명 모두에 대해서는 19억 원을 횡령함에 따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제기됐고, 허위증빙자료 등을 이용해 횡령한 회사 자금 2억 원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동아에스티는 ‘횡령 등 금액’ 중 혐의발생금액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동아에스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동아에스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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