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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ㆍ오제세, 비급여 급여화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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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ㆍ오제세, 비급여 급여화 지원사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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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 사업 발맞춰...과부담 의료비, 모든 질환으로 확대
▲ 김상희 의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자 국회가 여당을 중심으로 곧바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오제세 의원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상 김상희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오제세 의원)’ 등 5건의 법률안을 10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먼저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이 발의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 지나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도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보편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한’ 의료비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토록 규정하는 한편, 과부담 의료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주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받아 수행토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 오제세 의원.

다만, 개정안은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의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토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의료비 지급이 결정된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1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뒀다.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 등으로 충당토록 했는데,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이 중 ‘건보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는 건보공단이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의료비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같은 날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이 대표발의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역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대동소이하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난 9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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