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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금지 법안,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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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금지 법안, 수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09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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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소하 의원 개정안…개정에는 찬성, 부대사업 범위는 수정
 

의협이 의료법인에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 중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일부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으로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인의 허용가능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반대 및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우리 협회 입장과 일치해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부대사업 범위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용업 및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법에서는 이를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직접적인 업무라 볼 수 없으나 의료기관 방문 환자 및 기관내 종사자를 위한 일부 편의를 위해 필요하므로 임대를 통해 부대사업을 허용토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해당 사업 중 은행업을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것은 금산분리 정책과도 어긋나므로 이는 임대업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의료법인의 직접 운영의 필요성 및 환자의 건강권과의 연관성을 논의해 의료영리화 등으로 확대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임대업으로 운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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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난다 2017-08-11 17:14:42
의료기관 방문환자 및 보호자, 종사자를 위한 모든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삶의 중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