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제약 몫”…복지 “시기상조” 팽팽
최근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유통일원화 폐지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폐지 유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약협회와 제약업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와 관련해 제약협회, 도매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서신을 보내 “현재 상황에서 조항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의약품 유통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가시화 될 때까지는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직거래 허용 예외 사항인 집단 공급 중단 사태, 재난 구호 등 예외 범위를 늘리는 한편 이를 유동적으로 적용할 계획임을 밝혀 어느 정도의 제도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제약협회와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해 유통일원화 제도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경쟁제한 행위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서한과 관련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건의문의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국무조정실, 공정위, 복지부,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도 “기업의 유통방법 선택기준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에 있는 만큼 유통에 관한 선택권은 제약업체 스스로에게 있다”며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유통일원화를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며 “이는 정부의 철저한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도매협회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예견된 결정이었다는 반응이다.
도매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도매업계는 물론 국내 의약품 유통질서와 관련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계기로 도매업계와 제약업계는 유통과 생산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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