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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초음파교육센터를 활성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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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교육센터를 활성화해야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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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박현철 이사장
 

“초음파교육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전국으로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내과 수련과정 중에 초음파 교육이 의무화 된 가운데 임상초음파학회가 지난 4월 교육센터를 설립, 본격적인 초음파 교육에 나섰다. 지금은 내과 전공의부터 우선으로 교육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타 과에 까지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과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사장 박현철)는 지난 21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950명에서 1000명 정도 참석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박현철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 개소한 초음파교육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초음파 교육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1/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경험이 없는 개원의나 전공의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서 초음파 질을 올리자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초음파 교육센터
올해부터 내과 수련과정에서 초음파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수련병원마다 시스템의 한계가 있었다. 이는 임상초음파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전공의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200여명의 전공의들이 초음파를 공부하기 위해 학회를 찾는다는 것.

여기에 초음파를 사용하는 임상의들도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교육센터를 개소한 상황이다.

박 이사장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초음파교육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되어있지 않다”며 “지금은 토요일 오전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20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와서 초음파 교육을 받고 있고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교육시킬 수 있는 스텝들을 교육해달라는 요구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초음파교육센터 운영은 시범운영으로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조만간 시범운영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 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전국으로 확대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학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센터를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교육센터로 승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부초음파 시작으로 전면 급여화…제도 꼼꼼히 따질 것
임상초음파학회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돼 있는 급여 초음파검사가 조만간 복부초음파를 시작으로 전면 급여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관리를 대비한 초음파술기의 숙달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나 정책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현철 이사장은 “초음파급여화가 된다면 그 다음은 갑상선이나 심장이 될 것”이라며 “심장 단순초음파만 8만원이 넘지만 급여화하면 2만 7000원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환자 입장에서도 비급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급여화되면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초음파 급여화를 진료의 질을 높이면서 진료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 일반 회원들이 초음파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 임상초음파학회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초음파검사 인증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초음파검사 인증의는 대한초음파의학회·대한심초음파학회·대한임상초음파학회·대한외과초음파학회·대한신경초음파학회 등에서 특정 시간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학회가 파악한 초음파검사 인증의 수는 총 회원 5954명 중 1204명이고, 교육인증의는 총 230명이다.

초음파검사 인증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원의가 737(61%), 봉직의 291명(24%). 대학병원 146명(12%), 군의관/공보의 30명(3%)이이고, 분야별로는 복부/골반이 1159명(50%), 갑상선/두경부 909명(39%), 근골격 151명(7%), 혈관 94명(4%)이다.

교육인증의는 대학병원이 192명, 병원이 11명, 개원의가 26명, 기타 1명이다.

박현철 이사장은 “초음파검사 인증의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질 관리로서의 의미도 있다”며 “각 병원에 초음파를 어느 정도 이상을 하는 의사가 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급여화가 될 때를 대비해서 인증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장은 “임상초음파학회는 회원들의 교육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학회는 실질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학술대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여러 유관단체들과 함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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