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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의무화 제약은 자율 약사는 강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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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의무화 제약은 자율 약사는 강제 팽팽
  • 의약뉴스
  • 승인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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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 뚜렷 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한국의약품법규학회는 2일 서울여성프라자 1층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2005년도 제3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제1부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소포장 도입방안 ▲제2부 임시총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제3부 생물학적제제 안전관리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심창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또 결실을 맺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각종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 자리를 포함해 논의된 내용과 연구들이 서로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학회가 정부와 업계간 갈등해소와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전·후반기로 나눠 의약품법규학회지를 두 번에 걸쳐 발행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1부로 열린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소포장 도입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도매협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이해당사자들이 패널로 나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김성진 사무관은 “의약품 개봉 이후 소진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덕용포장 의약품의 사용기간이 경과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발하며 도매상의 소분포장도 의약품의 품질유지와 오용, 혼용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포장단위의 관리주체 선정 및 지침 마련 ▲포장단위의 다양성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안정성 강화 ▲PTP, Foil 포장의 활용 등을 향후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의약품안전사용 전문분과 엄태훈 간사는 ‘소포장 국내 현황’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올 1월 5일~15일, 3월 16일~31일까지 2차에 걸쳐 162개 업소, 5천724품목과 297개 약국(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엄 간사는 이번 연구의 결론으로 ▲품목당 포장단위의 숫자가 적어 구매의 선택권이 없다 ▲약국 등 처방품목의 평균 보험약가는 175원이지만 급여리스트의 보험약가 평균은 552원이다 ▲보험약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질수록 포장단위 숫자가 감소한다 ▲업소별 품목 숫자의 차이가 크고 업소의 품목별 최소포장단위의 수량에 있어서도 편차가 크다 ▲약국에 있어 처방품목의 변경이 매우 심하다 ▲약국에 있어 처방량이 최하위(조사에서 하위 30개 품목)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어 문제가 되고 있다 ▲품목당 월별 투여량 평균이 256정으로 최소포장단위의 평균 수량과 비슷하나 처방량의 하위그룹에서 소포장의 필요성이 심각하다 등을 발표해 참석자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 ▲한국병원약사회 박경호 교육이사 ▲한국도매협회 안천호 부장 ▲한국제약협회 이인숙 실장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 최인화 부장 ▲녹색소비자연대 김재희 연구원 ▲보건복지부 맹호영 사무관 등 7명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나선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 공급자쪽에서는 제조원가 상승, 재고관리부담 등을 이유로 자율적인 생산을 주장한 반면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투약·소비자쪽은 타율적인(의무화) 소포장 규제를 주장해 대조를 보였다. 한국도매협회는 약사회와 제약협회의 의견 절충이 이뤄지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공급자입장에서의 원가부담에 부담과 관련 소비자의 혜택이 없는 가격인상은 어렵다”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되 조제용의약품의 크기·종류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회는 이와 관련해 서면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제약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 제약사의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한편 이날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임시총회에서는 임원의 정수를 기존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에서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계연도 시작을 10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꾸는 내용의 정관개정이 이뤄졌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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