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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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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 공개 압박
  • 의약뉴스
  • 승인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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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일 복지부 상대 소송…의협 “법적 대응”

참여연대가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공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를 상대로 한 항생제 처방률과 관련 상하위 각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정보비공개정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지난 4월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중앙평가위원회 심의(건강보험시행규칙 제21조3항)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데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참여연대는 이날 소장에서 “복지부의 비공개처분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법의 하위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비공개처분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환자 구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될 경우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나친 기우”라며 “오히려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되지 않아 의료소비자가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이 보관중인 개별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법인 등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고, 공개시 진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설혹 영업상 비밀이라 해도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개돼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됨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를 통해서도 “지난해 항생제 처방률이 27.4%로 WHO(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인 22.7%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전제한 뒤 “특히 감치환자에 대한 의원급의 평균 처방률은 59%에 이른다”며 정보공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 진료선택권 보장 ▲건강보험 약제급여 심사와 연동, 현행 기준 강화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지급시 불이익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의사협회 백경렬 공보이사는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며 “일단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거친 뒤 맞소송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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