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월부터 10월까지…“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치료 실시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치료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수가 기준에 개인정신치료(1회)를 포함한 주 2회 이상 실시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1일 의료급여 정신과 진료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과 병·의원에서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행실태 조사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이행실태조사는 일부 정신과전문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향후 수가 및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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