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일 소송 제기…복지부 “중평위서 결정나야”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해 4분기 주사제 처방율과 관련 5% 이하 양호 의료기관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가 항생제 처방 병·의원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당초 지난 3월29일 복지부를 상대로 최근 5년간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복지부는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공개여부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4월18일 복지부의 비공개방침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복지부는 5월3일 또다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1일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의 명단공개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강경입장은 특히 중평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힘에 밀려 자칫 공개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장도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과도한 기우”라며 “의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누차 확인했지만, 복지부는 공개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중평위를 운운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약제비 지급 과정에서 기존과는 달리 심사와 연동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장에서 항생제 처방 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방식도 현재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을 통한 ‘충격요법’이나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을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심평원 산하 중평위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평위에 참여하는 의사회와 병원협회 등의 동의를 얻어 공개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짓겠다는 것.
다만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기존 주사제 처방율 공개와 같은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공개방침을 회신했는데도 참여연대측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내심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중평위 개최시기와 논의내용 등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개방침에는 변함없다”면서 “다만 주사제처럼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에서는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면대응할 방침이어서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공개문제가 법정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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