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된 최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9일자로 만료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은 (주)송암사가 보유한 776만6990주이며, 보호예수기간 만료에 따라 2017년 5월 10일부터 반환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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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된 최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9일자로 만료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은 (주)송암사가 보유한 776만6990주이며, 보호예수기간 만료에 따라 2017년 5월 10일부터 반환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