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적용…제조·수입·출하·처방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 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한 한약재 ‘청목향’, ‘마두령’과 그 한약제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제조(수입)·출하 및 사용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고 이들 한약재와 그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추가 지정돼 허가가 제한된다.
이에 이들 한약재와 한약제제를 공급하는 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제조·수입·출하를 중지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오는 7월 31일까지 수거, 폐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한의사, 약사, 한약업자 등 취급자들에게 다음달 1일부터 처방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수거 및 반품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청목향의 경우 장염, 변비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최근 4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고 한약제제로도 허가된 바 없는 등 사용량이 미미하며 해수(기침)․천식 등에 사용되는 마두령은 지난해 한약재 2품목 20만원,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의 생산실적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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