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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동의서 작성 안하면 병원 패널티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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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동의서 작성 안하면 병원 패널티 줘야
  • 의약뉴스
  • 승인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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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술하는 병원이 있고 이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할 경우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을 겁내 하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본지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병·의원의 58%가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이 필요했던 환자는 92명이었으며, 이 중 39명(42.4%)이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부과 83.3%(5명)와 성형외과의 69.7%(16명)가 동의서를 잘 받지 않는 기관으로 조사됐는데 소보원에 따르면 "의사들이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수익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단지 돈벌이를 위해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는다니 놀라울 뿐이다. 의약뉴스는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서 작성을 요구해 환자 권리를 스스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이 먼저 동의설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도 수술할 수 있느냐고 환자 동의를 구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닌 그져 그런 의사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의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패널티를 줘야 하는 것은 관계 당국의 몫이다.

의약뉴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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