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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58%, 수술동의서 작성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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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58%, 수술동의서 작성 안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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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성형·피부미용등 의사들이 수술 유도"

병·의원의 58%가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180명 가운데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이 필요했던 환자는 92명이었으며, 이 중 39명(42.4%)이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동의서를 잘 받지 않는 요양기관을 살펴보면 병·의원이 57.7%(30명)로 가장 많았다.

치과 병·의원은 33.3%(1명), 종합병원 23.1%(3명), 대학병원 20.8%(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83.3%(5명)와 성형외과의 69.7%(16명)가 동의서를 잘 받지 않는 기관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소비자가 병원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동의서에 서명한 뒤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설문이 가능했던 154명 가운데 89.0%에 달하는 137명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소보원측은 전했다.

소보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은 "의사들이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수익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박피수술등 미용성형이나 피부성형에서 민원이 많은 이유가 그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의료팀은 이어 "의사들이 부작용 등을 설명하면 환자들이 수술을 꺼려한다"면서 "자연 의사들이 환자의 수술을 유도하기 위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소비자는 각종 수술이나 검사 등의 치료를 받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부작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먼저 들은 뒤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공정거래위의 병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동의서 사본 교부를 원할 경우 병원이 교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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