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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등 5품목 고시형 건식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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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등 5품목 고시형 건식추가
  • 의약뉴스
  • 승인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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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항산화, 대두단백-콜레스테롤 수치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해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5개 품목을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류를 넓히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들은 식약청의 주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에 대해 검토하고 고시화한 건강기능식품이다.

▲녹차추출물제품의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으로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홍국제품의 기능성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으로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의 기능성은 ‘장내 비피더스균의 증식 및 장내 유해균의 성장억제에 도움,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 칼슘흡수에 도움’으로 각각 인정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5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소비자의 건식 선택 확대는 물론 건식 산업계는 별도 연구개발 없이 새로운 소재의 건식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한 생산의욕 증대와 신시장 창출은 전체적으로 건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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