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포함한 인재근 의원 발의안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난임치료 지원 및 간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보고했다.
인재근 의원의 발의안을 살펴보면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난임부부의 난임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문제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의협은 “특히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보조생식술의 경우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시술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한의학적 시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행토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증 안 된 시술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난임부부들에게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올바른 보조생식술 시술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지원부분은 반드시 삭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난임 보조생식술 시행과정에 있어 과도한 규제사항 적용 및 행정적 개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의 본래 취지인 난임부부들의 난임치료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