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알려졌던 대로 원희목 전 의원(사진)이 한국제약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제약협회는 15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1대 회장에 원 전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원희목 차기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1979년 동아제약에 입사해 개발부에서 3년을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서울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으로 활동하던 2008년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원 차기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임기 시작 전까지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약협회 정관에는 타 단체장 등의 활동을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돼있어 그동안 원희목 차기 회장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이재국 상무는 “약사회나 정당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제약협회 정관 제13조에 명시돼있다”면서 “이미 지난 2월 1일 이사장단회의 전에 그(약사회 총회의장 사임) 부분을 확약했다.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등 3인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출함에 따라 부이사장단사는 모두 14곳으로 늘어났다.
협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희목 차기 회장과 부이사장단 3인 등의 선출건을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72회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는 7대 핵심과제를 뼈대로 한 2017년 사업계획과 77억 원 규모의 예산안,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등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올해 7대 핵심과제로는 ▲준법·윤리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화 조성 ▲신산업에 부합하는 보험약가제도 구축 ▲R&D 투자 촉진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국내외 규제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사 역량 강화 ▲바이오 의약품 분야 규제 해소 및 기술교류 활성화 ▲교육과 법률 자분 등 회원사 지원 강화 ▲한국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선정, 세부 실행사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더불어 이사회는 이사장단 및 이사회의 임기 만료 전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는 등 선출절차 간소화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기본 2년이 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의결되면 원희목 차기 회장은 이러한 임기가 적용되는 첫 회장이 된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의 개정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비롯한 각종 규칙·규정 개정안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규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협회비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주)에스비피에 대해 회원의 징계에 대한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