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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장 연임 '최대 6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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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장 연임 '최대 6년' 제한 규정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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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단 회의서 정관 개정 논의…부이사장단 추가 선임 요청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오는 22일 총회 이후 사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약협회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해 주목된다.

협회는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7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1일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 협회 회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정관 개정안과 부이사장 충원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개정안과 개선방안 등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1차 이사회에서의 승인 절차를 거쳐 22일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사장·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와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 등과 관련해 더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정기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 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사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선출한 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있는 이사 및 감사도 이사장단 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 전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의 경우 현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사장단은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가나다 순)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이사회에 이들 3인의 추가 선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부이사장은 15명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녹십자와 동아ST, 대웅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등 모두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3인이 추가로 선출되면 모두 14명의 이사장단이 구성된다.

협회는 이 같은 결정이 한국 제약산업계의 차세대 오너그룹 중 나이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무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사장단은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 피크제와 명예 퇴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지도·점검 결과 협회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규정과 일반 교육규정을 분리, 운영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관련 개정안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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