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29일 제넨텍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 달러를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30개월) 동안 분할해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금은 Non-refundable 성격으로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계약서의 효력발생일은 2016년 11월 1일, 계약금 수령일은 2016년 12월 2일이다.
한미약품은 계약서의 효력발생일은 미국의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반독점개선법) 등 통상의 관행적, 행정절차가 완료된 일자이며, 합리적인 기간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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