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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국 여행 시 ‘AI 인체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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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국 여행 시 ‘AI 인체감염’ 주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1.18 12: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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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140명 감염 37명 사망...당분간 유행 지속

설 연휴를 이용해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여행객들은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AI 인체감염 사례가 최근 급증해 지난해 10월 이후로만 총 140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37명이 사망했다. H7N9형 AI는 지난 2013년 이후 세계적으로 947명이 감염돼 357명이 사망함으로써 37.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인체감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장쑤성 58명, 저장성 23명, 광둥성 22명, 안후이성 14명, 장시성 7명, 푸젠성 4명, 구이저우성·후난성 3명, 산둥성 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 1명 등이다.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지난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당분간 중국에서 AI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AI 인체감염과 관련한 문자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하루 평균 3만 3066명이 입국하고 있다.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올해 2월 3일(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출국 전 방문해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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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 2017-01-19 17:04:40
기자님...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쏭팔 2017-01-19 17:03:57
중국 장가계로 3월~4월에 여행계획을 잡아놨는데....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