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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 삽입 후 사망, 의료진 과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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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 삽입 후 사망, 의료진 과실 불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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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당시 특이증상 없었다" 판결
 

비위관 삽입을 잘못해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위관 삽입 당시 기침 등 특이증상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차령과 충돌, 부상을 입었다. 인근 병원에서 경추부 MRI 상 경추 6-7번 불안정 손상소견으로 보름뒤 후방접근법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다음, 3개월 뒤 연고지 문제로 B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 당시 A씨의 의식은 명료했지만 양쪽 다리에 마비가 있었고, 목의 통증과 양 팔의 무딘감을 호소했다. 미골부위에 7×6cm의 욕창이, 양쪽 발뒷꿈치에 3×4cm의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다. A씨는 기관절개관·유치카테터를 삽입하고 있어 경구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 삽입해 위관 영양을 했다.

비위관이란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출시키기 위해 삽입하기도 하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액체로 된 음식을 주입하기 위해 이용된다.

B병원 의료진은 이듬해 1월경 A씨의 비위관을 교체했으며, 1시간 정도 뒤에 교체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와 다시 삽십했다.

A씨 간병인은 비위관 재삽입 후 물 30cc를 투여했다. 이때 특별한 이상증상 등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A씨 보호자는 비위관을 통해 유동식을 줬다.

유동식을 먹은 지 30분 뒤 A씨는 자가 호흡이 없고, 의식상태가 혼미했으며, 산소포화도 63%인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등 응급조치를 시행, 13시 25분경 혈압 130/70mm/Hg, 맥박 139회/분, 산소포화도 96%를 보였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C병원으로 전원됐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B병원 인턴이 3번 연속 비위관 삽입을 실패했고, 비위관 삽입 후 A씨가 불편감을 호소했는데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인턴의이 기도로 잘못 삽입한 비위관으로 음식물이 들어간 결과, 질식 및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A씨의 욕창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욕창이 심해지고 악화됐다”며 “비위관 교체를 평일인 다음날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으나 인턴은 반강제적으로 비위관 교체를 시행했는바, 이는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관이 위에 삽입됐더라도 유동식이 역류될 수 있다”며 “비위관 교체술은 위 내시경 삽입술과 같이 환자에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시술로 환자가 불편함을 견디기 못하고 구역질을 할 경우 삽입된 비위관이 다시 빠져나오거나 환자가 무심결에 관을 잡아 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비위관 교체 당시 비위관이 식도가 아닌 기도를 통해 삽입됐다면 들어가는 순간 기침이 나타난다”며 “비위관이 기도로 삽입됐을 경우 물 30cc가 비위관을 통해 기도로 주입되면 기침이 나타나는데 A씨에겐 기침 등의 특이증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의 비위관을 교체했고, 1시간 뒤 교체된 비위관이 입으로 나와 다시 삽입했다”며 “교체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온 경우 코로 삽입된 비위관이 식도나 입안에 뭉쳐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비위관삽입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욕창 치료 및 관리에 대해 “B병원으로 전원 했을 당시 미골부위 7×6cm, 양쪽 발뒷꿈치 3×4cm의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다”며 “B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했을 때 미골부위 5×7cm, 양쪽 발뒷꿈치 2×3cm인 사실만으로는 욕창치료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의사에 반해 비위관 삽입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위관 교체술은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진행해야 하는 시술이 아니라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어렵지 않은 시술”이라며 “A씨 또는 보호자가 희망 일시에 비위관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위관 교체로 인해 A씨에게 흡인성폐렴을 유발했다도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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