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9:44 (화)
패혈증 사망 산모, 원인 두고 공방
상태바
패혈증 사망 산모, 원인 두고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2.05 12:5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양수색전증 판단해 손배청구 기각

임신 중 요로결석이 발생한 산모가 분만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요로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산모 A씨의 가족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임신 35주째에 접어든 시점에 왼쪽 옆구리의 통증으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초음파 검사 결과 4mm 크기의 요로결석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A씨를 비뇨기과에 입원하게 하는 한편, 산부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A씨가 임산부이고 결석의 크기가 작은 점을 고려해 결석의 자연배출을 기대하는 대기요법으로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다음날 A씨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요관 부목 삽입술(신장의 신우로부터 방광까지 연결된 요관 안쪽에 관을 넣어 통증조절, 감압, 자연배출을 유도하는 시술)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수술 전 A씨의 양수가 파열됐다.

이에 의료진은 A씨를 분만실로 옮겼고,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된 상태로 아이를 분만했다. 분만 직후 A씨의 생체징후는 혈압 100/70mmHg, 맥박 12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로 정상범위였고, 요로결석으로 인한 옆구리 통증도 없었으며 2시간 정도 후에는 자가 보행하고 수분을 섭취했다.

그러나 분만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A씨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당시 산소포화도 84%의 저산소증 발생), 이에 의료진이 산소공급과 수애기료 및 보조적 검사와 치료를 시행했으나 회복하지 않았다.

거기에 A씨의 혈악이 50mmHg로 떨어지고,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 소견까지 보임에 따라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무렵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A씨는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파종성 혈관응고증후군으로 사망했다. 다만 A씨의 유족들이 부검을 거부해 명확한 선행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응급실에 처음 내원했을 무렵 명백히 요로감염 상태였으므로 그 즉시 혈액균 및 소변 배양검사를 시핼하고 A씨에게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감염치료를 했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분만한 이후 빈맥과 고열, 호흡곤란 등의 패형증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은 A씨가 분만한 이우 호흡곤란 등 양수색전증 증상을 보였음에도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기도삽관 및 폐동맥 카테터 삽입 등의 처치를 지연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다가 다음날 발열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혈액균 및 소변균 배양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며 “균 배양검사는 혈액이나 소변 검체를 액체배지를 섞고 통상적으로 37℃에서 만 5일 동안 배양하면서 미생물이 자라는지 관찰하는 것으로 배양결과가 나오는데 적어도 5일 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로 A씨의 혈액균, 소변균 배양검사 결과는 A씨가 사망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A씨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었다”며 “배양검사 결과 균이 배양되지 않았으므로 응급실 입원 시점에 요로감염 상태로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분만 직후 생체징후가 모두 정상 범위로 옆구리 통증도 없고 자가보행과 수분섭취도 가능했다가 그로부터 3시간여만에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저산소증으로 인한 청색증, 혈압저하, 혈액응고장애 등이 나타났다”며 “이는 양수색전증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는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아닌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의 분만 직후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고, 3시간 정도 경과한 무렵부터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 연결 및 산소공급을 시작한 후 5~10분 간격으로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며 “유족들이 주장하는 기도삽관은 호흡불능 상태일 때 시행하는 것으로 당시 A씨의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폐동맥 카테터 상입 역시 쇼크 상태에 이르러야 가능한데 당시 A씨는 쇼크 상태가 아니었고, 양수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증상 역시 급작스럽게 나타난다”며 “양수색전증의 치료방법 또한 증상 발현 후 산소공급, 혈압유지 등 보존적 조치를 하는 것 외엔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료진이 양수색전증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유족들이 A씨의 증상이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인지 양수색전증인지를 조기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분만 이후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것 이외에 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간호만 받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혈압이 떨어지자 산부인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호출돼 A씨를 진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관찰, 조기감별·진단 및 대응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배척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거참 2017-04-20 10:50:58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위로를 보내지만 양수색전증은 증상이 다양하고 매우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 예견도 치료도 어렵고 치료를 한다 해도 예후가 불량해 선진국에서도 양수색전증에 손쓰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과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만약 이를 처벌하겠다 하면 의사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기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