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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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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안
  • 의약뉴스
  • 승인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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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조화, 민원인 편의 도모 등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18일자로 입안 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안)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지정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품목을 신규지정하고 정의,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입안예고된 개정(안)은 가공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 영양강화제, 산도조절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및 글루콘산마그네슘를 신규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지침에 의거 평가를 마친 4개 균주를 리파아제의 균주로 등재해 효소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도 구연산철, dl-α-토코페롤아세테이트, 염화마그네슘, 변성전분, 호박산, 호박산이나트륨, 리파아제 및 마리골드색소의 성분규격을 개정했으며, 확인시험법 중 호박산염항을 신설하고 나트륨염, 초산염항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자료실에 게시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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