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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유형자산 공매 양도절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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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유형자산 공매 양도절차 확정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11.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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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은 23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위해 공매 절차가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해당 유형자산 양도는 2008년 동화약품이 아시아신탁(주)와 체결한 해당 자산의 처분신탁계약과 관련해 2008년 7월 3일 해당 자산의 자산양수도 계약 후 계약 상대방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2011년 6월 10일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후 아시아신탁(주)가 처분신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동화약품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매각절차 이행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매를 통해 해당 자산의 매각을 진행하게 됐다.

동화약품은 공매 절차를 통해 동화약품이 직접 입찰에 참여해 유형자산에 대해 낙찰 받게 됐으며, 이 결과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신탁계약은 해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7월 3일 해당 자산의 자산양수도 계약 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249억 원을 수령해 자산양수도 계약 해지 시 해당 금액을 전액 몰취했으며, 현재 해당금액은 유동부채(선수금)에 계상돼 있었고, 이번 낙찰로 인한 효과는 유동부채 249억 원 감소 및 기타수익(잡이익) 249억 원 증가라고 덧붙였다.

동화약품은 “향후 상기 유형자산은 매각 등을 재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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